일관성 없는 행정 3
전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 1.2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과 문제의 핵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저는 법 해석을 잘 못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를 알려드리니
살펴보시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
오해를 풀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이 많아 첨부물로 올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12-05 18:52:18
작성자
오창훈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23년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사면허증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보건소장 모집
절차를 두 차례 실시 하고 그 후 보건직렬 공무원 모집도 ‘반드시’
공개모집(변경공고)을 통해 임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보건 등 직렬
공무원의 채용방법은 개방형직위로 채용할 수도 있고 개방형직위를
해제하고 내부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 근거는 「지방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2회
이상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2025년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는 「지역보건법」제15조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중에 임용하고,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춘사람을
임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법에 따라 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