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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관련 법령검토』 2022년 9월 당시 행정과장이 전 보건소장을 찾아와서 건 내준 서류에 대해서 내용의 일부 알려드립니다. 공문서를 다루어 보신 공무원께서는 100% 이해 할 것 이라고 봅니다

번호
29023042
작성일
2025-12-25 00:03:41
작성자
전호연
처리부서:
행정과
담당자:
오창훈( ☎ 055-930-3063 )
조회수 :
96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자격이 안되는 사람인 줄 알고 반복적인 질의 함

자격이 안되는 사람인 줄 알고 반복적인 질의 함

『보건소장 관련 법령검토』
2022년 9월 당시 행정과장이 전 보건소장을 찾아와서 건내준 서류에 대해서 내용의 일부 알려드립니다.

1. 이 문서 내용을 보면 단 한가지도 공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국민권익위 사례 모음으로 공문이라고 할수없음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면 욕먹을까 두려웠는지,,,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행정과에서 찾은 사례는 매우찾기 힘든데 찾는다고 고생은 했는건 인정, 사례집을 보면 대다수 질의 응답은 간단하다 최근 5년 그리고 직렬문의 퇴직자.등등

2. 질의내용(국민신문고)
ㅇ 보건소장 임용 관련 재안내(2016.10.30.)
: 전국 시도에 포괄적으로 내린공문
ㅇ 보건복지부에 질의가 아닌 국민 신문고 (1AA-2207-0253314)민원 : 질의 응답으로 합천군에서 7월초에 올린 회신으로 22022.7.22 도착

3. 지속적으로 최근 5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음. 이유는 행정과에서 000는 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격이 된다면 질의 필요가 없다고 본다. 거창군 같이 하면 아무 법적·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
최근 5년의 의미 또는 연속적인 근무를 요하는지 또는 임용 후 근무경력으로 가능 한지를 계속 묻고 있다.

4. 당시 보건소장이 근무중에 있음에도 2023.1.1. 임용예정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2012.1~2012.12 2015.1~2018.12 합산하여 5년 업무경력
○ 질의내용
- 쟁점사항 법령해석
- A사무관의 보건소장 임용 가능여부 판단을 질의
○ 회신내용
-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선발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5. 당진시 보건소장 해임은 지역 보건법 13조 1항 2항에서 해임 사유가 되었다

대구 동구청 보건소장의 질의를 보면 공무원 재직중 가능한지 퇴직 후에도 가능 한지를 묻는데 최근 5년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퇴직자는 당시 법으로 퇴직자는 임용을 하지못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다

6. 2022 상반기 조직개편 승인을 받고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받아놓고 왜 당시에 현 소장에게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개방형직위를 포기 하고 내부승진으로 합천군 조직개편안으로 군의회에 송부를 하게된 이유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누구를 위한 내부승진 안을 송부 한 것은 아닌지?

7. 2025.12 개방형직위를 왜 재지정 하였는지 행정절차는 제대로 진행 되었으며 2022. 6월 2차 의사공모후 내부승진으로 하였는데 2025년에는 내부승진을 하지않고 3차 공모를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8. 2023.6 개방직으로 2차 공고를 한후 3차를 포기하고 내부승진으로 바꾸면서 지역보건법과 행정법에 또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질수있는지?

9. 2022.7.15.일자 군청내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7월초 행정계장은 누구의 지시로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하고
회신 보고는 누구에게 하였는지
임용 하고자 하는 그 특별한 분은 최근 5년동안 대병·삼가·합천에서 읍.면장을 지냈다.

그 특별한 분께서는 최근 5년이내 보건소 그림자도 본 적이 없었다 억지로 맞추어 볼려고 별 짓 거리를 하였는데
합천군 행정과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10. 2022.10 조직 개편안을 군 의회에 송부 하기 전 문서도 아닌 법령 질의 응답을 가지고 당시 보건 소장을 찾아와 공로 연수 여부를 묻고 돌아간 뒤 2022.12.7. 개방형 직위가 아닌 내부 승진 안으로 의회에 승인 받으려다 부결 된후

행정계장 외 1명이 또다시 찾아와 공로연수를 할지 재 문의하고 2023년5월 개방형 직위 안으로 의회에서 통과 되고 6월 2차공모를 퇴임식 하는날로 맞추어 공고를 마치고 곧바로 3차공고없이 내부 승진으로 마무리 했다 (6.26일 만약 3차 공고를 하면 30일이 퇴직 일자이니 혹시 공모에 응시를 할까 두려웠는지?)

도대체 어느 높은분의 지시였기에
참고자료 2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개별 자격요건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회신을 읽어 보고도 무리하게 진행을 했는지

도대체 단어 이해력이 없는건가? 최근 5년 뜻을 사전에도 나오는데
전화번호 적혀 있구만 전화를 해보면 될 것을.. 행안부 지방인사 지도과 02-2100-3875

11. 결론을 이야기 한다면 보건소장 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군의회 의원들께서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리고 5분 발언에서 보았듯이 군수는 소통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2022년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군수의 동네 후배라? 그래서 취임전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원하는 바람대로 소장으로 갔다 그리고 퇴임을 하는 올해 굳이 개방형직위를 포기 했던 합천군에서
왜? 재 지정을 하면서 까지 또 그 사람을 임용 할려는 의도는 필자는 잘 알고 있다.

2025년 현재 2022년 같이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높은 자리 몇 명이 결정하고 군민들이 아는 것이 무서워 몰래
이 짓거리 까지 했는지?
군청 홈페이지에 합천군 보건소 관련 안내문에 보건 소장이 어떤 경위로 임용 되고 해임 되는지 한번이라 도 본 적이 있으신 분 필자에게 연락 주세요.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 보고를 받고도 결정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
첫 째. 고향 동생에게 신세를 갚고 싶어서 미리 지시를 했던 지
둘째 . 행정을 몰라 그냥 의자에 앉아 결재 서류에 도장을 난생 처음 찍을 때 직원의 굽신 거리는 모습에 우월감에 자아 도취되어 즐겼다고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상상일까?

군수 재산 증가. 주택 신·개축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번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계속 좋지 않은 루머가 들리는 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필자는 믿어지는 마음은 필자가 문제가 있나?
필자를 욕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못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음)

진심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을 부모.형제 같이 모시듯 최선을 하는 공무원이 합천군에 많이 계시는 줄 필자는 알고 있습니다 고위직 몇 개미 때문에 고통 받는 직원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지금 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봉사 해 주시길 부탁 합니다 최근 5년을 이해 못하는 개미들 박멸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자는 이 문제 감사원 감사 요청 준비 중이고 행정과 답변과 필자와 서로 이해 충돌이 되는바 사법에서 다투어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형사 문제라 말씀을 드리지 못 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합천군에서 기생 하는 개미 같은 공무원은 충분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을 상대로 거짓이나 모를 것 이다 고 생각하여 적당히 응대 하는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간 이하로 취급 해야 합니다 주인을 무는 개 꼴이 나야 합니다

다음 1월에는 우리 청렴하고 깨끗하신 군수님의 화려한 외출을 제가 직접 취재를 했던 친한 술 친구와 동행을 미담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_~
기대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청렴하고 낭만적인 분이 꼭 재선에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진심으로//// 結者解之

필자가 행정과에 방문하여 필자는 지역보건법으로 질문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개방직위 보건소장 안내 지침서를 펼쳐 답변을 하길래 필자는 지침서 가 지역보건상위법 인줄 알았습니다 완전 미쳐요

*행정과는 정확한 법률을 적용 하여 답변을 하시길. 대충 넘어갈 답변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6-01-05 14:59:32
작성자
오창훈
○ 질문이 아닌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 답변한 내용 등으로 별도
답변이 어려운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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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6.03.05 06: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