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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작성일
2023-07-21 18:57:28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84
합천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 예비비 투입, 농가부담 해소 노력 -

합천군(군수 김윤철)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해 농가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예비비(도비 30%, 군비 70%)를 투입해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22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됐으며, 농사용 갑의 경우 16.6원/kwh에서 32.3원으로 96.9% 인상됐고, 농사용 을의 경우 34.2원/kwh에서 50.3원으로 47.1% 인상됐다.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은 전년(‘22년 1~3월) 대비 ‘23년 1~3월분 전기요금 평균차의 50%를 정액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12원/kwh으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1000여명에게 약 4억원의 규모로 지원됐다.

김배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제 유가 상승과 고금리·고물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농가경영 부담 경감과 생산 기반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정상준(☎ 055-930-365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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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4.07 14: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