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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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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 기 능 | 환경 폐기물 |
정책사업 | 폐기물 자원화 | ||
단위사업 |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
사업목적 |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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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3,457,770,000 원 |
사업규모 | 배출하우스 전담관리원 사역 2명*12개월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 2,000톤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배출하우스 설치 5개소 자원순환 우수마을 6개소 대형폐기물 무인 단말기 설치 1개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20가구 |
사업내용 | 편성목 변경(재료비→사무관리비) 2025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계약잔액(32,200천원) 감액 합천읍 배출하우스 이전설치(20,000천원) 청소차량 리프트 설치 9대(1톤 5대, 2.5톤 4대/ 58,300천원)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추가 지원(500천원×10가구/ 5,0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군 100%)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도 30%, 군 70%)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환경위생과(자원순환담당)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br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 <br />합천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
추진계획 | 배출하우스 전담관리원 사역: 2025. 1월~12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구입: 수시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수시 생활쓰레기 배출하우스 설치 및 시설개선: 2025. 2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2025. 2월 ~11월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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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52,590,000 원 | 0 원 | 1,152,59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9,750,000 원 | 0 원 | 9,750,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142,840,000 원 | 0 원 | 1,142,84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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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225,000원 | 8,791,000원 | 57,204,000원 | 81,101,000원 | 100,813,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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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912,180 원 | 855,242,010 원 | 1,164,734,590 원 | 1,515,026,890 원 | 1,073,711,26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