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관리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건강증진사업 | ||
단위사업 | 건강증진 |
사업목적 | 당뇨병 환자의 치료율을 향상시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br />걷기, 금연, 영양, 비만, 구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등 건강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발병질환을 관리하여 <br />만성질환으로의 진행을 방지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2,406,906,000 원 |
사업규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4개 사업 추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공무직 인건비 4인 (193,108천원), 기간제 2인(114,746천원) 건강혈관 가꾸기사업(고.당.이 교실: 1,300명,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 건강합천만들기사업(금연, 신체활동, 영양, 비만, 모바일헬스케어, 절주사업) 전생애 구강관리사업(생애주기별 구강교실 운영: 2,000명, 취약계층 치아지킴이 교실 운영: 350명) 여성과 어린이가 건강한 세상(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및 철분제, 의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자가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통합적 관리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보건행정과-18589호, 2024. 12. 31.)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사항 반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기금사업(기 50%, 도 15%, 군 35%)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건강관리과(건강증진담당)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br />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2025. 1월 사업수행(지침에 따름): 연중 사업 평가: 2025. 6월, 12월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445,344,000 원 | 0 원 | 445,344,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184,723,000 원 | 0 원 | 184,723,00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55,416,000 원 | 0 원 | 55,416,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05,205,000 원 | 0 원 | 205,205,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65,006,000원 | 0원 | 15,282,000원 | 87,363,000원 | 35,725,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504,295,340 원 | 505,178,650 원 | 516,022,610 원 | 513,685,330 원 | 448,270,5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