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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증진

지역 건강증진 지출현황 지출내역을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회계년도 2025 년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관리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건강증진

사업개요

지역 건강증진 사업개요 사업개요를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최종변경일자,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사업목적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2,629,101,000 원
사업규모 건강생활실천대회(연 1회, 주민건강체조 교실 운영): 17개 읍.면 19개 팀(650여 명, 2회/주)
건강걷기 운영(삼삼오오걷기 32팀, 우리동네 건강걷기 32팀)
틀니가교지원사업: 50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 지원(300명),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100명), 출산용품 등 지원
관용차량 14대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
사업내용 건강생활실천대회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틀니가교의치보급사업,
모자보건사업(임산부 출산용품 및 신생아관리용품 지원), 구강보건사업 등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건강걷기 활성화 운영 지원(64개팀)
관용차량 14대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사업(군 100%)
사업위치 합천군 관내
시행주체 건강관리과(건강증진담당)
추진근거 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br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br />구강보건법 제3조, 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추진계획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025. 1.
건강생활실천대회: 2025. 4.
주민건강체조: 연중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급: 연중
모자보건사업 추진: 연중
틀니, 가교, 의치 지원: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구강보건사업 추진: 연중(2025. 6., 2025. 12. 상하반기 사업평가)
임산부의 날 행사: 2025. 10.
건강걷기 추진 : 연중

소요재원

지역 건강증진 소요재원 소요재원을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499,840,000 원 0 원 499,84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균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조정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499,840,000 원 0 원 499,84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지역 건강증진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0,644,000원 0원 51,282,000원 125,147,000원 0원 0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지역 건강증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을 년도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15,918,950 원 199,080,220 원 347,767,650 원 445,250,510 원 446,312,56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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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055-930-3034)
최종수정일 :
2023.08.21 1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