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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지출현황 지출내역을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회계년도 2025 년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관리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건강관리

사업개요

정신보건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를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최종변경일자,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사업목적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재활, 사회복귀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br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394,800,000 원
사업규모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0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218명
사업내용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수당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여비 지급,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충전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오래오래지킴이단 활동비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7백만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충전비 2천6백만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여비 1천4백만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2천5백만원
- 오래오래지킴이단 활동비 6백만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사업(군 100%)
사업위치 합천군 관내
시행주체 건강관리과(건강지원담당)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r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추진계획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입원비 지원 : 연중
정신질환자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연중
정신질환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 연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2025년 1월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개최: 월 1회 이상

소요재원

정신보건사업 소요재원 소요재원을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78,960,000 원 0 원 78,96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균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조정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78,960,000 원 0 원 78,96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정신보건사업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0,012,000원 0원 0원 11,210,000원 0원 0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정신보건사업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을 년도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6,901,940 원 22,670,000 원 24,269,900 원 40,174,520 원 54,488,90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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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055-930-3034)
최종수정일 :
2023.08.21 1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