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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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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관리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건강증진사업 | ||
단위사업 | 건강관리 |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재활, 사회복귀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br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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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394,800,000 원 |
사업규모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0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218명 |
사업내용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수당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여비 지급,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충전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오래오래지킴이단 활동비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7백만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충전비 2천6백만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여비 1천4백만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2천5백만원 - 오래오래지킴이단 활동비 6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군 100%)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건강관리과(건강지원담당)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r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추진계획 |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입원비 지원 : 연중 정신질환자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연중 정신질환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 연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2025년 1월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개최: 월 1회 이상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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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8,960,000 원 | 0 원 | 78,96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78,960,000 원 | 0 원 | 78,96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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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2,000원 | 0원 | 0원 | 11,21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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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1,940 원 | 22,670,000 원 | 24,269,900 원 | 40,174,520 원 | 54,488,902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