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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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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기 능 | 사회복지 주택 |
정책사업 | 주거환경 개선 | ||
단위사업 | 농촌 주거환경 개선 |
사업목적 | 군민의 건축행정 이해도 증진과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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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418,594,000 원 |
사업규모 | 급량비, 건축행정담당 건축위원회 및 공공건축가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업무드론 구입, 빈집정보시스템 위탁 운영비 등 농촌 노후주택 일반지붕개량비(사업량:20동, 사업비:40,000천원 ※ 동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사업내용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자체사업(군 50%, 자부담 50%)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도시개발허가과(건축행정담당) |
추진근거 |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br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추진계획 | 2025년도 사업시행계획 통보 및 공고 : 2025. 1월 읍·면 신청 접수 : 2025. 1월~2월 읍·면 대상자 선정 보고(읍면→군) : 2025. 2월 2025년도 대상자 확정(군) : 합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이후 2025년도 사업시행 : 2025.3월~11월 2025년도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5. 12월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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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0,840,000 원 | 0 원 | 80,84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80,840,000 원 | 0 원 | 80,84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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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9,000원 | 702,000원 | 23,853,000원 | 702,000원 | 500,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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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3,900 원 | 33,222,100 원 | 69,728,200 원 | 58,565,100 원 | 61,287,72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