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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지원

노후주택 지원 지출현황 지출내역을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회계년도 2025 년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기 능 사회복지 주택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개요

노후주택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를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최종변경일자,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사업목적 군민의 건축행정 이해도 증진과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418,594,000 원
사업규모 급량비, 건축행정담당 건축위원회 및 공공건축가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업무드론 구입, 빈집정보시스템 위탁 운영비 등
농촌 노후주택 일반지붕개량비(사업량:20동, 사업비:40,000천원 ※ 동당 최대 2,000천원 지원)
사업내용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비용 지원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자체사업(군 50%, 자부담 50%)
사업위치 합천군 관내
시행주체 도시개발허가과(건축행정담당)
추진근거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br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추진계획 2025년도 사업시행계획 통보 및 공고 : 2025. 1월
읍·면 신청 접수 : 2025. 1월~2월
읍·면 대상자 선정 보고(읍면→군) : 2025. 2월
2025년도 대상자 확정(군) : 합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이후
2025년도 사업시행 : 2025.3월~11월
2025년도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5. 12월

소요재원

노후주택 지원 소요재원 소요재원을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80,840,000 원 0 원 80,84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균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조정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80,840,000 원 0 원 80,84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노후주택 지원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1,549,000원 702,000원 23,853,000원 702,000원 500,000원 0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노후주택 지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을 년도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1,373,900 원 33,222,100 원 69,728,200 원 58,565,100 원 61,287,7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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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055-930-3034)
최종수정일 :
2023.08.21 1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