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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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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
단위사업 | 주민 최저생계 지원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산 또는 사망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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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434,275,000 원 |
사업규모 | -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1구당 800천원) - 해산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조산, 분만 전·후에 필요한 비용 지원(1인당 700천원) |
사업내용 | 2025년 기초생활급여(생계,해산장제급여) 예산 가내시 알림[도 복지정책과-17240(2024.9.13.)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또는 사망시 비용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보조사업(국 80%, 도 10%, 군 10%)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주민복지과(복지조사담당)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 수시 지급(대상자 발생시)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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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5,135,000 원 | 0 원 | 85,135,000 원 |
국고보조금 |
68,108,000 원 | 0 원 | 68,108,00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8,514,000 원 | 0 원 | 8,514,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8,513,000 원 | 0 원 | 8,513,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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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6,000원 | 21,283,000원 | 0원 | 21,283,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78,570,890 원 | 64,600,000 원 | 114,300,000 원 | 87,900,000 원 | 117,3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