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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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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업경영 관리 | ||
단위사업 | 농지관리 |
사업목적 | 효율적인 농지 사후관리 및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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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1,033,800,000 원 |
사업규모 | - 불법전용 농지 원상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350,000원*4회=1,400천원 -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500,000원*20회=10,000천원 - 읍면 농지위원회 수당 지원: 100,000원*17개읍면*10명*14회=238,000천원 -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비 : 300,000원*17개읍면 = 5,100천원 |
사업내용 | 불법전용 농지 사후관리, 합천군 농지위원회 운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군 100%)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농업정책과(농업인력담당) |
추진근거 |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br />농지법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br />농지법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
추진계획 | 농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2025. 1.~12. 농지위원회 운영: 2025. 1.~12.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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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54,500,000 원 | 0 원 | 254,5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54,500,000 원 | 0 원 | 254,5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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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25,000원 | 0원 | 0원 | 54,525,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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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9,000 원 | 5,853,100 원 | 81,364,300 원 | 185,387,500 원 | 131,965,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