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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지원 지출현황 지출내역을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회계년도 2025 년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기 능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진흥ㆍ고도화
정책사업 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전통시장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를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최종변경일자,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사업목적 전통시장 육성 지원으로 다시 찾는 전통시장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3,410,820,000 원
사업규모 -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운영 : 삼가시장, 8,000천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점포 수 : 125개소, 7,292천원
- 삼가시장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1식 : 500,000천원(특별교부세)
- 가야시장 하수시설 설치공사 1식 : 80,000천원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운영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감액
※ [2025년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1차), 도 소상공인정책과-490(2025.1.15.)호]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점포수 증가 및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
※ ['25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도비 보조금 신청 안내, 도 소상공인정책과-1977(2025.3.6.)호]
- 삼가시장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군비 편성분 감액
- 2025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에 따른 가야시장 하수시설 설치 예산 신규편성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보조사업(도 50%, 군 50%)
자체사업(군 100%)
사업위치 합천왕후시장 외 5개 전통시장
시행주체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4조의2
추진계획 계획수립 : 2025. 3월
사업시행 : 2025. 3~12월

소요재원

전통시장 지원 소요재원 소요재원을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167,616,000 원 0 원 1,167,616,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균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500,000,000 원 0 원 500,000,00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5,450,000 원 0 원 5,450,000 원
특별조정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662,166,000 원 0 원 662,166,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전통시장 지원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515,840,000원 39,924,000원 0원 14,466,000원 11,252,000원 0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전통시장 지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을 년도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06,526,030 원 250,618,590 원 418,081,670 원 274,700,110 원 397,756,95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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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055-930-3034)
최종수정일 :
2023.08.21 1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