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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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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관리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건강증진사업 | ||
단위사업 | 건강관리 |
사업목적 |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관리 및<br />보건의료이용 형평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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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18,000,000 원 |
사업규모 | 방문건강관리 등록자 중 의료비 또는 간병비 지원(1인단 연간 최대 200천원) |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비 또는 간병비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도비보조사업(도 50%, 군 50%)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건강관리과(방문보건담당)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지역보건법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추진계획 | 입원비, 간병비지원 : 연중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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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600,000 원 | 0 원 | 3,6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1,800,000 원 | 0 원 | 1,800,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800,000 원 | 0 원 | 1,8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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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원 | 0원 | 0원 | 90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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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 원 | 6,000,000 원 | 6,000,000 원 | 5,860,000 원 | 3,6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