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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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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관리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건강증진사업 | ||
단위사업 | 건강관리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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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1,139,928,000 원 |
사업규모 | 방문건강관리 등록관리 가구 수 1,720가구 |
사업내용 |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의료용품 및 홍보물 제공 2025년 방문건강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확정통보(보건행정과-24334호, 2024. 12. 14.)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균특회계사업(균특 50%, 도 15%, 군 35%)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건강관리과(방문보건담당)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br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
추진계획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간호사 4명)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연중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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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19,047,000 원 | 0 원 | 219,047,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81,727,000 원 | 0 원 | 81,727,00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24,518,000 원 | 0 원 | 24,518,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12,802,000 원 | 0 원 | 112,802,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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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4,000원 | 0원 | 0원 | 56,404,000원 | 3,457,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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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24,620 원 | 165,907,720 원 | 169,014,000 원 | 171,531,810 원 | 179,739,03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