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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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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관리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건강증진사업 | ||
단위사업 | 건강관리 |
사업목적 | 치매 조기 검진 및 지속적인 관리로 중증상태로의 진행 억제 <br />치매환자 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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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655,200,000 원 |
사업규모 | 사업대상 : 합천군에 주소지를 둔 치매검사비(감별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지원인원 : 치매검사비 지원(월 30여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200여명) |
사업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18만원 상한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 치매검사비 1회/18만원(군비 100%)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 치매검사비 1회/18만원(국비 8만원, 군비 10만원 추가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군 100%) |
사업위치 | 합천군 치매안심센터 |
시행주체 | 건강관리과(치매안심담당) |
추진근거 |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제정 2021.09.24.)<br />치매관리법 제11조, 12조<br />2025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 지침 |
추진계획 | 치매 검사비 지원(연중) : 비용 청구 시점에서 30일 이내 지급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중) : 매월 초 개별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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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1,040,000 원 | 0 원 | 131,04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31,040,000 원 | 0 원 | 131,04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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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0,000원 | 0원 | 0원 | 32,76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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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0,000 원 | 54,038,000 원 | 78,053,650 원 | 114,242,518 원 | 123,850,1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