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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지출현황 지출내역을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회계년도 2025 년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관리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건강관리

사업개요

치매관리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를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최종변경일자,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사업목적 치매 조기 검진 및 지속적인 관리로 중증상태로의 진행 억제 <br />치매환자 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655,200,000 원
사업규모 사업대상 : 합천군에 주소지를 둔 치매검사비(감별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지원인원 : 치매검사비 지원(월 30여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200여명)
사업내용 치매검사비 지원 : 18만원 상한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 치매검사비 1회/18만원(군비 100%)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 치매검사비 1회/18만원(국비 8만원, 군비 10만원 추가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사업(군 100%)
사업위치 합천군 치매안심센터
시행주체 건강관리과(치매안심담당)
추진근거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제정 2021.09.24.)<br />치매관리법 제11조, 12조<br />2025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 지침
추진계획 치매 검사비 지원(연중) : 비용 청구 시점에서 30일 이내 지급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중) : 매월 초 개별 지급

소요재원

치매관리사업 소요재원 소요재원을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의 항목으로 표현한 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31,040,000 원 0 원 131,04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균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조정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131,040,000 원 0 원 131,04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치매관리사업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5,520,000원 0원 0원 32,760,000원 0원 0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치매관리사업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을 년도별 항목으로 표현한 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7,280,000 원 54,038,000 원 78,053,650 원 114,242,518 원 123,850,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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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055-930-3034)
최종수정일 :
2023.08.21 1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