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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5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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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업경쟁력 강화 | ||
단위사업 | 농업인 복지증진 |
사업목적 | 합천군 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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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22,786,070,000 원 |
사업규모 | 농어업인수당 지급: 15,300명(30만원/1인/1년,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사업내용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 보상을 목적으로 수당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1.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도 40%, 군 60%) 2. 농어업인수당 행정경비(도 20%, 군80%)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농업정책과(귀농귀촌담당)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br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br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
추진계획 |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수립: 2025. 1.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2025. 2.~2025. 3. 대상 여부 검증, 이의신청 및 확정: 2025. 4.~2025. 5. 대상자 확정 및 현금 지급: 2025. 6. 농어업인수당 선불카드 읍면 배부: 2025. 6. 농어업인수당 사후관리: 2025. 7. ~ 12.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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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653,814,000 원 | 0 원 | 4,653,814,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1,854,437,000 원 | 0 원 | 1,854,437,00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799,377,000 원 | 0 원 | 2,799,377,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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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4,000원 | 6,800,000원 | 0원 | 1,20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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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4,444,702,550 원 | 4,590,179,290 원 | 4,598,695,47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