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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3 년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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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
단위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
사업목적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와 복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조사와 부정수급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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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335,526,000 원 |
사업규모 | 17개 읍면 및 군청 상담실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월1회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재안심보험 지원 (기초수급자 1,950세대 정도) |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체계 필요(비밀 보장을 위한 상담실 운영,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심의기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대부분이 노후주택 거주로 화재 위험 노출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군 100%) |
사업위치 | 합천군 관내 |
시행주체 | 주민복지과(복지조사담당) |
추진근거 | 합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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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1,296,000 원 | 0 원 | 51,296,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균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조정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51,296,000 원 | 0 원 | 51,296,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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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2,000원 | 0원 | 10,235,000원 | 25,00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원 | 0원 | 0원 | 1,402,000원 | 0원 | 0원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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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3,500 원 | 36,726,400 원 | 0 원 | 42,754,400 원 | 42,180,989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