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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산의 이용현황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이미 대부(임대)중인 재산외에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한 재산도 공개되므로 본 물건의 대부(임대)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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