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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넓고 경계가 불명확하며 건물이 다수일 경우 대부료

◈ 부지가 넓고 경계가 불명확하며 건물이 다수일 경우 재산 대부료 산출방법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부지가 넓고 경계가 불명확하며 건물이 다수일 경우 대부료 산출방법으로 조건, 참고도면 제공
조건
  • 일단의 경계구역안에 3동의 건물이 있고 각각의 건물간에는 경계가 없으며 (A)동 4층 건물의 1층 일부를 대부할 경우
  • 구역의 총 부지면적 : 120,000㎡(동별 경계 불명확)
  • 건폐율 : 45%(일반주거지역)토지 공시지가 : 150,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100,000원/㎡
참고
도면
A동, B동, C동 참고도면
  • A동 건물바닥면적 : 8,000㎡
  • A동 건물대부면적 : 1,000㎡
  • A동 건물연면적 : 32,000㎡(연면적중 공용면적 100㎡)
  • B동 건물바닥면적 : 5,000㎡(공용면적 2,000㎡)
  • C동 건물바닥면적 : 3,000㎡(공용면적 1,800㎡)
건물 전체(A,B,C동)의 건폐율 적용 (단위 : ㎡, 원)
  • 가.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1,280 = 1,000 + 280 )
    • * 건물 공용면적 산출 = 건물 총 공용면적 × (대부 전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280 = 7,000 × ( 1,000 / 25,000 )
    • * 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128,000,000 = 1,280 × 100,000 ]
  • 나.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892.4 = 0 + 892.4 )
    • * 토지 전용면적은 “0”,
    • * 토지 총 공용면적은 건폐율(45%) 역산하여 산정 : 35,555.6 = A,B,C동 바닥면적(16,000) / 건폐율(45%)
    • * 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A,B,C동 건물 연면적]
      892.4 = 35,555.6 × ( 1,280 / 51,000 )
    •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133,860,000 = 892.4 × 150,000 ]
  • 다.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128,000,000 + 133,860,000) × 5% = 13,093,000원
■ 건물가액 산정 0
건물가액 산정으로 대부 전용면적 (실제 대부면적), 건물 총 공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건물 공용면적,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당 건물공시가격 제공
건물 공용면적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부지가액 산정 0
부지가액 산정으로 토지 전용면적, A,B,C동 건물바닥면적, 건폐율, 토지 총 공용면적, A,B,C동 건물연면적, 부지 공용면적,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당 토지공시가격 제공
토지 전용면적
%
토지 총 공용면적
부지 공용면적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 산정 결과
산정결과로 재산가격, 사용기간, 대부료율, 사용대부료(1년), 부가가치세, 건물사용대부료(합계),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당 토지공시가격 제공
재산가격 0
사용기간 365
%
사용대부료(1년) 0
부가가치세 0
건물사용대부료(합계) 0

■ 변상금 계산결과
변상금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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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8)
최종수정일 :
2024.11.07 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