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교 육 명: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2) 교육과정: 예술 계약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신청 안내 확인하기 클릭
3) 교육형태: 대면 또는 비대면, 1회당 90~180분
4) 교육대상: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 예술분야, 지역, 연령, 일정 등 신청 단체 수강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 개인 신청 불가, (계약)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15인 이상 *최소인원 이하 시 사무국 별도 문의
5) 강 사 진: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 현장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6) 수 강 료: 무료
《 신 청 방 법 》
○ 신청기간: ~2026. 11. ※ 선착순 마감
○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회원가입 ▶ 권리보호 교육 ‘찾아가는 교육 신청’ ▶ 신청서 제출
나. 문 의
1) 교육운영: 찾아가는 교육 운영사무국(02-6207-3365)
2) 사업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02-3668-0267, 0362, contract@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