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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2025년 5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1-12 10:23:37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87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025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5차

2025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5차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5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포스터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업    종 :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라. 고용인원 :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 11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 2025년 신청 일정 : 1회차(2.10.~21.), 2회차(4.21.~5.2.), 3회차(7.7.~18.), 4회차(9.15.~26.), 5회차(11.24.~28.)

 ★ 바.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사. 신   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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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