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 등의 제공시간을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제공일수를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신고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 복지용구 대여일수 또는 구입개수 등을 늘려서 급여비용 청구
-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청구한 모든 유형
※ 신고인 비밀보호 :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비밀 보장
☞ 포상금
- 내부종사자 신고 최고 2억원(2016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수급자 또는 가족ㆍ일반인 최고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