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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0-17 09:08:31
작성자
합천읍 산업지도담당
조회수:
953
담당자 연락처:
055)930-5322
가.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 가능

나. 지원금액 : 1일지원 기준단가 77,000원의 85%(65,450원)를 지원

다. 지원일수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영농 60% 이상, 가사일 40% 미만 

라.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최대 90일 이용할 수 있음

마. 제출 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출생(예정)증명서(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바. 신청기한 : 2023. 10. 20.(금)한

* 기타 서식 및 자세한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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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총무담당 (☎ 055-930-5304)
최종수정일 :
2026.04.03 1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