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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
2024-05-30 10:28:31
작성자
합천읍 총무담당
조회수:
1064
담당자 연락처:
055-211-2923
1.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2. 이용방법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신청 건설사의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서류로 파일 업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첨부파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접수일정 : 2024.1.17. ~ 2024. 12. 13.(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4. 구비서류 
  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서식 참조) 
   ② 원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신청서(보증회사 제출 신청서) 사본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⑤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⑥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⑦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5. 지원대상 :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2023.7.1. 이후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수수료 지원 신청 가능 

6.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 동일 수급인에게 사업기간 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7. 자격요건  
   ①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로,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 
  ②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0. 7.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8. 선정기준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첨부파일 참조)에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 

9. 지원방법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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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총무담당 (☎ 055-930-5304)
최종수정일 :
2026.04.03 1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