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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일반행정] 2016년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

작성일
2016-10-24 18:09:46
작성자
합천읍
조회수:
2949
담당자 연락처:
가. 신청기간 : 2016년 10월 25일 ~ 11월 3일(10일간)

나.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외식업지부에서 신청서 접수 후 11월 7일(월)까지 제출

다. 신청대상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지정기준 외 고객의 평판, 음식의 맛 등이 좋은 업소 등
    ※ 관외 주소 대표자 업소는 모범음식점 대상에서 제외 

라. 모범음식점 지원내역
    -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배부
    -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우선 권장
    - 상수도료 30%감면
    - 각종 지원사업 시 모범업소 우선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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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총무담당 (☎ 055-930-5304)
최종수정일 :
2026.04.03 1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