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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17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6-11-30 11:03:22
작성자
합천읍
조회수:
3006
담당자 연락처:
o 사업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주택에 부속된 창고 등 부속건물은 지원대상 포함)
o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1월
o 신청기간 : 2016. 12. 21(수)까지
o 지원금액 : 최대 3,360천원/가구(슬레이트 철거·처리 면적 약 190㎡)
o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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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총무담당 (☎ 055-930-5304)
최종수정일 :
2026.04.03 1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