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7. 3. 1 ∼ 3. 31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
○ 지급기간
- 인증종류(유기·무농약)에 따라 필지별로 총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ha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군내의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