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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지침 및 신청안내

작성일
2017-03-16 14:46:07
작성자
합천읍
조회수:
2414
담당자 연락처:
 ○ 신청기간 : ‘17. 3. 1 ∼ 3. 31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
 ○ 지급기간 
    - 인증종류(유기·무농약)에 따라 필지별로 총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ha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군내의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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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총무담당 (☎ 055-930-5304)
최종수정일 :
2026.04.03 1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