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기간 : 2017. 4. 3. ~ 4. 14 (2주간)
❏ 주관(협조) : 군 및 읍·면(한국환경공단)
❏ 수거대상 : 폐비닐, 농약빈병류(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
❏ 수거방법
- 폐비닐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 분리배출
-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 내 지정장소에 집하
- 폐비닐이 바람에 날릴 경우 나뭇가지나 전깃줄에 걸려 농촌경관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묶어서 배출·보관
- 농약빈병수거함 내 농약빈병은 읍에서 마대에 담아 수거
- 폐비닐 및 농약빈병 분리·집하 후 황강자원 수거차량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운반·처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55-930-401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