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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17-11-29 16:04:43
작성자
합천읍
조회수:
2132
담당자 연락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전자 신고․납부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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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총무담당 (☎ 055-930-5304)
최종수정일 :
2026.04.03 1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