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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2-28 15:46:29
작성자
야로면
조회수:
94
담당자 연락처:
055-930-551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였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24. ~ 2026. 1. 7.(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손*호
5. 교육내용
  가. 구    분 :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나. 대    상 : 2025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다. 일    시 : 2025. 12. 22.(월) ~ 2025. 12. 30.(화)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라. 장    소 : 야로면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향교길 20)
  마.  문 의 처 : 합천군 야로면 민방위 담당자(☎055-930-5512)
6. 공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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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야로면 총무담당 (☎ 055-930-5484)
최종수정일 :
2025.12.28 15: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