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였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24. ~ 2026. 1. 7.(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손*호
5. 교육내용
가. 구 분 :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나. 대 상 : 2025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다. 일 시 : 2025. 12. 22.(월) ~ 2025. 12. 30.(화)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라. 장 소 : 야로면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향교길 20)
마. 문 의 처 : 합천군 야로면 민방위 담당자(☎055-930-5512)
6. 공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