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주민신고망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5-12-28 15:48:11
- 작성자
-
야로면
- 조회수:
- 8
- 담당자 연락처:
- 055-930-5512
1. 주민신고망의 정의
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
신고체계
2. 주요 신고 대상
❍ 거동 수상자, 국가보안 위반사범 및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불심검문 대상으로 의심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주위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 등
❍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적 재난 사태가 초래되는 상황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3. 주민신고망 종류
❍ 기본신고망: 이·통장, 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국가중요시설,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 특별관리망: 도서·산간 등 오지 또는 벽지, 대공 취약지역, 해·강안 취약지역, 국가중요시설 경계·방호지역 등
❍ 이동신고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 검침원 등
❍ 고정신고원: 음식 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4. 주민신고망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및 제26조(주민신고조직 운영)
5. 문 의 처 : 야로면사무소 민방위담당(☎055-93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