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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7-04-13 10:55:59
작성자
초계면
조회수:
1367
담당자 연락처: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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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2.30 10: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