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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 후불사업 실시 안내

작성일
2017-07-19 12:22:47
작성자
이상미
조회수:
1339
담당자 연락처:
 ○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요양급여 후불사업을 7.3일부터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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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면 총무담당 (☎ 055-930-5723)
최종수정일 :
2025.12.22 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