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 2. 2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신청 시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처리)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변경 불가
- 신청자 제출서류 및 배점기준(붙임4)에 따른 점수 확인 철저
- 기타 문의사항은 분양사무소로 문의(TEL. 051-744-1008)
다. 신청서류 : 붙임 2, 3, 5, 7, 8
* 신청서 등 신청자 작성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1인 1파일 스캔본만 제출
(파일명: 홍길동)
** (붙임6)위임장은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