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하여 마스크 구입이 가능함과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본인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청소년증 개요>
- 개 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수단, 청소년 이용시설 면제 또는 할인, 대중교통 및 가맹점 선불결제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