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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한부모 신청 안내 협조

작성일
2020-03-18 09:33:02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585
담당자 연락처: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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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백면 총무담당 (☎ 055-930-5803)
최종수정일 :
2024.10.30 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