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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입양특례법상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변경 일정 안내 및 모집

작성일
2020-05-28 15:45:22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355
담당자 연락처: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인지원센터는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교육이 모두 취소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만1세이상 아동(연장아)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붙임파일 참조

  나. 교육일정 : 비숙박형 2회(매주 토요일 2회), 숙박형 1회(토,일 연속진행)/총3회
    ※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교육대상 : 만1세이상 아동(연장아)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입양부모
  라. 요청사항 : 「만1세이상 아동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홍보 및 모집 안내
  마. 문    의 : 입양인지원센터 유선혜 주임(☎02-6283-0484/ylove014@ncrc.or.kr)

붙임  2020년 만1세이상 아동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운영 안내 및 교육과정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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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백면 총무담당 (☎ 055-930-5803)
최종수정일 :
2024.10.30 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