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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일
2021-01-03 12:10:06
작성자
대병면
조회수:
319
담당자 연락처:
  • 공고문.pdf(733.0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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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953)
최종수정일 :
2025.03.05 16: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