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01-19 14:36:4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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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수:
- 2375
- 담당자 연락처:
❑ 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해당 읍 ·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3.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건강보험자 중 저소득층
○ 1순위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중지원 :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은 자 제외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긴급의료비 지원 등)
○ 2순위 :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15년 기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부과액
(지역 보험 가입자 월 86,000원, 직장 보험 가입자 월 87,000원)
4. 지원범위 : 한쪽 다리 100만원, 양쪽 다리 수술 시 200만원이내 지원 (초과액 환자부담)
- 검사료, 입원료,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 포함
※ 간병비 지원 : 한쪽 다리 20만원, 양쪽다리 수술 시 40만원 이내 지원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930-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