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 대 상 : 매로 진단받지 않은 관내 모든 지역주민
- 검 진 내용 및 절 차
- 1단계 선별검진 - 치매선별검사
- 2단계 정밀검진 - 치매신경심리평가 및 치매임상평가 - 정밀검진 → 진단검사
- 3단계 진단검사 - 원인규명을 위한 뇌영상 촬영, 혈액검사 등 (협약병원)
- 진단검사 → 감별검사
- 검진비 : 선별‧진단검사(무료), 감별검사(본인부담금 18만원 지원)
- 이용방법 : 내소검진 및 방문검진
치매등록·관리사업
- 대 상 : 조기검진을 받은 대상자 및 치매로 진단받은 자
- 내 용
- 각군별 치매등록관리 서비스 제공
- 정상 : 정기 선별검사, 예방 교육 시행
- 고위험군 : 정기 선별검사, 예방 교육 시행, 인지강화프로그램 시행
- 치매환자군 : 인지재활프로그램 시행, 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 내 서비스 연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조호물품제공, 배회 감지기 및 인식표 제공
-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 이용방법 : 전화, 내소, 방문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주민등록 기준)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국가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이상인 자(군비지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3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치매치료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연중(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치매코드 포함), 처방전, 치매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내 용
- 위생소모품 제공 : 기저귀, 물티슈, 미끄럼방지 양말
- 지급방법 : 매달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 수령
- 신청기간 : 연중(치매안심센터)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12회)
- 신청방법 : 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지속 지급
(증명서 제출 필요)
실종예방사업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내 용
- 배회감지기 대여 및 관리비 지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 행복GPS 사업 :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 지문 등 사전등록
- 신청기간 : 연중(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치매안심센터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정상군
- 장 소 : 합천군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및 권역별 보건지소
(삼가, 초계, 야로)
- 내 용 :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 이용정원 : 최대 20명 내외
- 이용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신청
※ 권역별 쉼터 운영 : 북부보건지소, 초계보건지소, 삼가보건지소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족지원사업
- 대 상 : 치매환자의 가족
- 기 간 : 연중
- 내 용 : 자조모임 운영․ 힐링프로그램 지원, 카페운영, 가족치매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 대 상 : 치매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초등학생 누구나
- 내 용 : 치매환자와 가족의 이해, 치매파트너의 역할과 활동교육
- 장 소 : 보건소 가족카페 및 요청 장소
- 신청기간 : 연중(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