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내 용
가임력 확인 필수(여성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및 기타 검사를 주요 주기별 1회 지원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한도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실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