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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 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내 용
    • 가임력 확인 필수(여성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및 기타 검사를 주요 주기별 1회 지원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1.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실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
      • 내국인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청구 :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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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055-930-4115)
최종수정일 :
2025.01.16 18: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