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난임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내 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금액의 90% 지원
시술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지원 금액의 항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술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자격조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정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시행(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병원 : 시술비, 신청인 : 원외처방 약제비, 민간의료기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투약 비용) → 심사 후 지급
제출서류
신청 : 신청서, 난임 진단서(사실혼 부부 진단서 없이 가능),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추가 제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합천군은 분만 취약지로 150% 초과자라도 예외 지원 가능
내 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상담·조사 → 자격 판정 및 결과 통보 → 산모신생아서비스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 국민행복카드 결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생략),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출생아 등본 미등재 시 출생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통장 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서식(도) 다운로드
합천군 지원
대 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