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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의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50만원 한도, 기준중위소득 180%이상 50만원 한도 지원(단, 만45세 이상 및 7.1일 이후 정부지원 확대차수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대상자 140만원 지원)
    ※ 지원횟수 총17회 : 체외수정12회(신선7회, 동결5회), 인공수정 5회('19.7.1확대차수 신선3회, 동결2회, 인공수정2회)
  • 제출서류 : 난임치료 신청서/난임진단서원본/건강보험증사본/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전월)/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매 지원차시마다 서류제출(단, 진단서는 1회로 갈음)
  •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의 항목으로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9인 16,622,000 634,303 661,710 816,530
    10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만 4개월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첨부)
  • 지원기간 : 출생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형)에 따라 다양
  • 지원내용 : 출생순위, 소득수준에 따른 국비지원(본인부담금 있음)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산모통장사본 각1부
  • 2021년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의 항목으로 소득판정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632,000 159,583 160,45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기준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서비스가격(단축,표준,연장),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의 항목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기준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구분 서비스 기간(일) 기준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A-가-➀형 5 10 15 592 1,184 1,776 521 894 1,211
    150%이하 A-통합-➀형 460 790 1,070
    150%초과(예외지원) A-라-➀형 368 633 858
    둘째아 자격확인 A-가-➁형 10 15 20 1,184 1,776 2,368 1,069 1,376 1,656
    150%이하 A-통합-➁형 944 1,215 1,463
    150%초과(예외지원) A-라-➁형 756 974 1,173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A-가-➂형 10 15 20 1,184 1,776 2,368 1,110 1,428 1,718
    150%이하 A-통합-➂형 979 1,261 1,518
    150%초과(예외지원) A-라-➂형 784 1,010 1,217
    쌍생아 인력1명 자격확인 B-가-➀형 10 15 20 1,520 2,280 3,040 1,477 1,899 2,284
    150%이하 B-통합-➀형 1,303 1,676 2,017
    150%초과(예외지원) B-라-➀형 1,042 1,341 1,615
    인력2명 자격확인 B-가-➁형 10 15 20 2,072 3,108 4,144 2,026 2,701 3,337
    150%이하 B-통합-➁형 1,840 2,463 3,051
    150%초과(예외지원) B-라-➁형 1,561 2,106 2,622
    삼태아 이상, 자격확인 C-가형 15 20 25 3,552 4,736 5,920 3,477 4,151 4,832
    150%이하 C-통합형 3,177 3,809 4,447
    150%초과(예외지원) C-라형 2,726 3,295 3,868
  • *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혈,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적용
  •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지준 적용이 원칙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0~24개월)가구
  •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조제분유는 기저귀지원 대상 중 산모질병·사망 시 지원
  • 내용
    • 기저귀 구매 월 64천원, 조제분유 구매 월 86천원 지원
    • 신청일 기준 출생아 월령 24개월까지 잔여기간 지원(단, 출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기간 : 출생~24개월(최대 2년)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직전월)/ 의사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에만)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4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의 항목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소득판별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109,494 110,271
    4인 3,901,000 134,046 134,046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45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인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인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인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및 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형제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를 받은 출산가정
  • 지원내용 : 태아유형, 출생순위, 본인선택(단축, 표준, 연장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90%(1인 100만원 이내)차등지원과 관리사 교통비 이동거리 20km 이상일 때 교통비 2만원/일 지원(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15일 까지 지원, 업체 통해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본인부담금)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지원

  • 대 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및 3개월 미만 임신부
  • 내 용 : 무료 풍진 항체검사(2종) 지원
  • 검사항목 : 가임기 여성대상 Rubella IgM, IgG 2종 검사

출산장려금 지원(50만원)

  • 대 상 : 관내,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장 소 :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서 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소진 후 지급 불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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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보건소 보건정책담당 (☎ 055-930-3697)
최종수정일 :
2021.10.27 17: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