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내 용 : 19대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 300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 이후 1회 한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 시 사산증명서),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단,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내 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제외항목 있음)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내 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필요시 최대 2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제외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