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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및 산전관리

  •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임부
  • 등 록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지참) 055-930-4115
  • 내 용
    • 등록 시 임신초기검사, 풍진검사, 엽산·철분·영양제 지원, 모유수유 등 임신 전반에 관련된 상담·관리
    • C형 간염검사, 태아기형아(12~16주)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초음파검사 지원(지정기관 : 삼성합천병원)
      ※ 풍진검사 및 삼성합천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대 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내 용 : 19대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 300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 이후 1회 한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 시 사산증명서),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120만원 이내)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준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제출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8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71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7차례의 시기별 적절한 건강검진 및 관리 지원
  • 검진시기별 검진 항목
    검진항목,검진시기(4~6개월(1차),9~12개월(2차),18~24개월(3차),30~36개월(4차),42~48개월(5차),54~60개월(6차),66~71개월(7차))의 항목으로 검진시기별 검진 항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검진항목 검진 시기
    생후 14~35일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2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8차)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검진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 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 구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검진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문진표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검진기관 및 검진대상 확인-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1577-1000)확인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 당해 연도 영유아 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인 자의 피부양자에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을 지급
  • 문 의 : 진료담당 055-930-368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단,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내 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제외항목 있음)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7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대 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건강보험 적용 건) 영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내 용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필요시 최대 2회)
    •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반드시 포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부모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난청 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8

영유아 보청기 지원

  • 대 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의 난청 진단받은 영유아
  • 내 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6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bD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지원확인서 발급
      지원신청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 신청서류 보건소 제출 →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심사 → 결과 통보
    • 지원결정서 발급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에서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보건소에 비용 청구 →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심사 → 결과 확인 후 비용 지급
  • 제출서류
    • 지원신청 :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비용청구 : 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8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 대 상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건강보험 적용 건)를 받은 영아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내 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필요시 최대 2회)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7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내 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특수조제분유(월간 필요량의 최대 50%), 저단백햇반 지원
    • 희귀 등 기타 질환 : 특수조제분유 지원(월간 필요량의 50%)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 신청기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의 항목으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결과지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또는 1일 2팩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 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7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지원

  • 대 상 : 가임기 여성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 내 용 : 무료 풍진 항체검사 2종(Rubella IgM, IgG)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7

모유수유클리닉(모유수유실 운영 및 유축기 대여사업)

  • 대 상 : 보건소 등록 수유부(출산 6개월 이내)
  • 내 용 : 전자동 유축기(스펙트라) 및 소모품 3개월 무상대여, 모유수유실 운영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6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영·유아(66개월 이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을 보유한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수유부
  • 내 용 : 단계별 패키지 보충식품을 대상자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월 2회 자택 배송, 대상자별 영양교육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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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055-930-4115)
최종수정일 :
2025.01.17 09: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