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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일
2016-01-07 17:12:28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2961
담당자 연락처:
2015년 사업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2.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3. 대출금리 및 기간 : 2%(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2.7 → 2.0% 인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4. 대출한도 : 세대당 300백만 원(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 50백만 원)
    ※ 상기 금액은 대출 한도이며,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 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등에 대한 대출 심사(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귀농인이 대출 취급기관(농협)을 방문 사전 대출 상담을 받도록 안내
 5. 제출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기타 학력증명서, 교육수료증,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만 제출
 6. 2016년 시행지침 개정내용 반드시 확인 후 사업신청 안내 

* 기타 문의는 농촌활력과 055-930-395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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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6.14 11: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