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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민원담당 업무안내

  • 우리군은 민원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발민원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화를 주시면 시간절약과 비용절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지번만 가지고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분야 전화번호, 세부내용의 항목으로 개발민원담당 업무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분 야 세 부 내 용
농지전용
(055-930-3402)
  • 농지전용허가 : 전, 답, 과수원 등에 창고⋅주택⋅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목이 변경될 경우
    • 축사, 비닐하우스 설치는 전용대상 아님
    • 진흥지역밖에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농지 전용신고 →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를 한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후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행위
    • 예 : 현장사무소, 농산물 간이처리시설 등
산지전용
(055-930-3403)
  • 산지전용허가 : 산지(임야)에 주택 등 건축행위시
    •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은 전용할 수 없음
  • 산지전용신고 : 일정면적 이하의 농가주택(330m2), 농사용창고 등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 산지일시사용허가 : 한시적인 산지의 형질변경시
    • 관리사, 농막 : 부지 200m2미만, 주거목적 아닐 것
개발행위
(055-930-3404 중부,북부지역)
(055-930-3406 동부,남부지역)
  • 개발행위 허가
    • 건축물의 건축 : 주택, 창고, 축사, 사찰 등
    • 공작물의 설치 : 컨테이너, 석축, 액비저장조 등
    • 토지의 형질변경 : 포장, 절토, 성토, 정지, 매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055-930-3405)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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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2)
최종수정일 :
2020.03.23 17: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