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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란?

  • 군정 살림인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되었고, 2018년 3월 주민 참여 범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예산 집행과 결산, 성과 평가 등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우리 군은 2006년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2006.12. 8 조례 제1727호)
일부개정 2015.09.23 조례 제2135호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8.10.10 조례 제2352호
(일부개정) 2019. 6. 21. 조례 제2419호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1. 8. 6. 조례 제2571호
(일부개정) 2023. 5. 25. 조례 제2701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군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개정 2021. 8. 6.>
  • 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 신설 2021. 8. 6.>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단체장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군수는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과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개정 2019. 6. 21., 2023. 5. 25.>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이 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위촉 및 임기)

  •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외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소집 및 의결)

  •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의결내용, 출석위원 명단 등 회의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학교)

  • 군수는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성인지 예·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읍·면장의 임무)

읍·면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협조

제22조(재정 및 실무 지원)

  •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제2352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419호, 2019.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71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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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예산담당 (☎ 055-930-3033)
최종수정일 :
2023.10.30 10: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