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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시행일 :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

간단히 본인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경제활동 극대화로 행정 및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내용에 설명과 그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신분증·무인 대조) 대리발급 불가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신분증·무인 대조)대리발급 불가
  2.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3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4. 4  수요기관 제출 수요기관 제출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제도,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의 항목으로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일 기 시행 중(1914.7.7.) 2012. 12. 1. 2013. 8. 2.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누리집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발급형태 인감증명서(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문서)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수수료 600원(통) 600원(통) 없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Q&A

인감제도가 없어지나요?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유학생·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013.8.2시행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유학생·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013.8.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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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67)
최종수정일 :
2023.06.27 17: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