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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구 분 | 인감증명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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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시행일 | 기 시행 중(1914.7.7.) | 2012. 12. 1. | 2013. 8. 2.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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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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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누리집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발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
발급형태 | 인감증명서(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문서)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
수수료 | 600원(통) | 600원(통) | 없음 |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