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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안내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함께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 수정 :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친양자 제도 시행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합니다.

(구)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항목으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호적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다양한 목적의 증명서 발급

  • (구)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되었습니다.
  •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항목으로 다양한 목적의 증명서 발급 정보를 제공하는 표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구)「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였습니다.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안내

출생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혼인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인 : 혼인당사자
  • 유의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 신분등록부등본 등)
  •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 국적증명서
      • 친족공증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 국적증명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사망신고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신고적격자는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이혼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 협의 이혼시 신고서의 남편과 처의 성명란에 도장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접수불가

개명신고

  • 의의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등록부정정신청

  • 의의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소제기자, 이해관계인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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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67)
최종수정일 :
2020.03.23 17: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