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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합천군의 민원담당 공무원은 군민 모두가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민원인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 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을「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군민을 위하는 마음과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반갑고 친절하게 맞이하겠으며,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군민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방문 민원

  • 민원인 전용주차장 26면을 확보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군청현관에 안내원 1명을 배치하고 군청방문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위치와 담당자를 즉시 알려드려 귀중한 시간을 최대한 아껴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에 계장급 직원 1명을 배치하여 민원상담과 서류작성을 도와드리는 밀착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 군청의 모든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직원 배치도를 게시하고 사무실에는 부서 명패를 달며, 직원은 항상 명찰이나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고객이 필요한 직원을 즉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상담을 제외한 다른 업무처리중에 민원인을 대하게 되면 하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민원인의 말씀을 경청하여, 민원업무를 최우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여 원하는 장소에 직접 전달하는 민원배달 서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셨을 때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우편 민원과 PC·FAX민원

  • 우편과 PC 또는 FAX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1시간 이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우편, PC, FAX민원을 처리할 부서에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업무담당자의 인적상황과 처리절차등을 연락드려 민원인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아무리 다른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절대로 5분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처리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군청을 2회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 내부 부서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내부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고 법정처리 기한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간부 공무원 또는 민원인께서 원하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에 협조하도록 하고 처리과정을 접수후 3일 이내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처리진행상황을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관련 부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10분 이내에 해당 담당자가 민원봉사실로 와서 직접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군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해당 기관의 연락 방법과 담당자를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며 고객이 해당 기관과의 약속을 정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3시간(근무시간) 이내에 약속시간을 정해서 고객에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 조치

고객이 민원실 직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전화카드 등)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 2회 지적되면 공무원 교육원의 친절봉사 교육과정에 입교시키고
  •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상당의 보상(전화카드 등)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 기획감사실

  • 우편 :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민원부조리담당자
  • 전화 : 055-930-3042~3
  • F A X : 055-930-3029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 기획감사실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군정소식」등 군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민원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계획을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군정소식」등 군 간행물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군민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불편 등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알려주십시오.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잘한 점 또한 지적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군청과 읍·면사무소는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행정 기관을 찾아가 문의하십시오. 모든 기관에서 정성을 다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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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67)
최종수정일 :
2019.08.16 13: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