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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란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조상의 토지 또는 본인의 토지 현황을 잊어버린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만으로 토지소유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함.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