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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란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조상의 토지 또는 본인의 토지 현황을 잊어버린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만으로 토지소유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함.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신청방법 및 장소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
    • 시ㆍ군ㆍ구, 시ㆍ도 전국자료 신청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 해당 시․도 및 시․군

유의사항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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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055-930-3204)
최종수정일 :
2023.10.04 15: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