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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합천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정책의 실명관리)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