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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책실명제는 합천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법적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정책의 실명관리)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2조)

공개대상

  •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 중·장기 종합계획 및 특수시책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국제교육 및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 기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대상자의 범위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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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기획담당 (☎ 055-930-3024)
최종수정일 :
2019.05.21 13:20:40